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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15 경미한 교통사고 억울할땐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생활, 정보2014. 4. 15. 21:20

경미한 교통사고 불합리한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있을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든 큰사고든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요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 자동차 보험을 운전자 마다 가입하고 때로는 운전자 보험까지도 가입하지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과대하게 치료비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부딪쳤는데 과동하게 목을 잡고 내린다는지 하면 정말 속이 상하겠죠

또 자동차 보험료가 해마다 인상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나일롱 환가들에게 보험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마디모(Mathemtcal Dynamic MOdels의 약자) 프로그램은 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든가

 피해자가 과도하게 금전적으로 불합리하게 이득을 얻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서 도입한 것으로 네덜란드 응용과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가해, 피해자의 차량의 정보, 당시 노면

상태, 차량파손 상태등을 분석해 피해의 정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분석 결과르 경찰에 제공

하고 큰사고나 경미한 사고의 책임 소잴 가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접촉으로 인한 파손사고

=>차선병경등의 측면접촉으로 차량 손상의 깊이가 1cm 이하의 사고

=>운행과정에서 스치듯이 접촉한 스크레치가 난 정도의 사고

=> 차량 정차중이나 후진, 출발과정에서 범퍼 또는 휀더등의 스크레치, 찍힘사고

=> 기타 일반 상식적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볼수 없는 경미한 사고

=> 사고당시 물적피해만 접수하였다가 몇일후 인적피해를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위에 열거한 사항외에도 해당되지만 증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즘 블랙박스가 많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사고당시 사진이나 블랙박스 동영상도 아주 좋은 증거 자료가 되겠지요.

인터넷이나 가입 보험사에서도 '마디모'프로그램을 홍보하기에 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수월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계속요구하면 경찰서에 신고한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리시간이 있기에 감정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겠지요.

또 피해자가 되더라도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부풀러 보험사에 제출하여 과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역으로 사기죄에 해당할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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