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2014. 1. 20. 11:38

국민연금 계산하기, 계산기 사용법 알아보기

내가내는 국민연금은 얼마나 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급여 수급자라면 매월 월급 명세서에

나오기도 하지만 관심있게 보면 알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얼마나 될까요 4대보험을 한번 직접 계산하여 볼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해 보수 있습니다. 먼전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위에 그림처럼 홈페이지 아래 하단 우측에 4대보험 계산기가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동=>http://www.nps.or.kr/jsppage/main.jsp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간편 계산기가 나옵니다. '연금보헙료 계산'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신고소득월액'에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하단에 납입총액과 사업자부담액(50%), 본인부담액(50%)이 나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사업주랑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볼께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한후 계산하기를 눌러 줍니다.

예로 200만원을 입력하니 간편하게 보험료를 계산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기준소득월액이 좀 생소하시죠?

기준소득월액은 : 국민연금 가입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소득총액(과세총액,비과세제외)/근무일수(365)*30일

                     (천원미만절사)

   비과세 적용 : 식대의 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자가운전보조금은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10만원이하

                      6세이하 자녀교육비, 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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