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2013. 11. 12. 23:02

중고차 이전등록 서류 및 신규 자동차 등록 구비 서류 알아보기

신규 자동차 등록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알아보고 또 중고 자동차 구입후 이전 등록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차를 구입한후 가까운 차량 등록 사업소에 등록을 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는데요, 대게 신차구입시에는 차량 판매영업소에서 대부분을 등록대행을 많이들 하시지만, 차량에 애착이 있는

오너분들은 직접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이 제작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합니다.

신규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기본서류에서 위 5가지에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자동차제원표,

제원관리번호통보서, 판매사의 인감증명서, 딜러확인서 가 더 필요합니다.

 

등록시 드는 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금액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중형 11,000원, 대형  12,500 부착비별도금액)

등록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최고 100만원이며  기간은 임시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등록시 과태료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만약 신규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서류가 있는데요 이 임시 운행 허가증은 신규등록, 임시검사를 하기 위한 임시 운행시

필요한 서류이며 기간은 10일이내입니다. 등록비용은 수입증지 1,800원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이미 등록된 차량이기에 이경우는 이전등록에 해당됩니다.

이전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이전등록 비용은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 차종별로 정한 금액(등록당일 매입 )

 = 취득세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대형 12,500 (부착비용 별도)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최고 50만원이며

이전등록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는 10만원 10일 초과후부터는 1일에 1만원씩 추가됩니다.

 

지역개발공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자동차 등록시에는 아래 표와 같으며

 

중고 자동차 이전등록시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되오니 참조하세요.

예전에 비해 요즘에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직접 자기 차량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에전처럼

자동차 등록하기가 번거롭지도 않고요 시간이 되시면 직접 자신이 탈 자동차를 등록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Posted by it is